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파킨슨 및 관련질환)을 가진 자로서,
○ 1- 2등급 입소가능
○ 3- 5등급시 별도의 시설급여신청 후 입소 가능
※ 등급받는 절차 ※
①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팩스신청
가.
- 본인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+ 본인확인(성함, 주민번호)
- 대리인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+ 신분증
팩스신청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 + 신분증사본
나.
-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의사소견서 제출
②등급판정
- 장기요야인정신청과 의사소견서 제출을 완료하면
- 공단에서 어떤 등급을 주는지 판정위원회가 열림.
③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
- 입소를 위한 서류를 발급.
④시설입소
- 어르신과 입소시설에 방문 후 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서 및 구비서류 작성과 함께 어르신 입소.
구분 | 1등급 | 2등급 | 3 - 5등급 |
수가 | 71,900 | 66,710 | 61,520 |